◇ 포상대상 : 개인표창(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지정기관 직원), 단체표창(사업장)
◇ 포상내용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공적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 신청요령 : ⅰ)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서, ⅱ)포상신청용 세부공적내용, ⅲ)이력서, ⅳ)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신청하실 분은 추천기준 및 제외대상, 공적평가 주요사항 등을 참조하여 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십시오.
◇ 접수기간 : 2009. 3. 10~3. 31(접수일자 기준, 우편접수 가능)
◇ 심사절차 : 지방노동관서 1차 심사 및 지방노동청 2차 심사 후 노동부(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시상일자 : 2009. 7. 6(예정)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TEL : 02-6922-0919)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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