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가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올해에도 우리 조합은 2010년에 조합원께서 해외로부터 구입 예정인 금형가공설비(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를 정부에 공장자동화기기 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4월 17일(금)까지 우리 조합으로 송부(FAX : (02)784-5937, 담당 : 조희경 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장자동화기기를 수입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중소기업은 40%(대기업은 2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감면 대상설비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2010년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2. 신청대상 : 금형가공용 수입설비
3. 제출기한 : 2009. 4. 17(금)까지(접수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2010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카드, 신청물품 물품명세서 또는 카탈로그
5. 제출방법 :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서(물품카드) 작성 후 해당 물품의 카탈로그 또는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 팩스 또는 우편 발송, E-mail 전송.(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람)
6. 접 수 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조희경 대리) (153-811)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287-2 금형회관 6층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E-mail : hkjo@koreamold.com
7. 기 타 : 대상물품카드 작성시에는 "2009년도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다운받아 확인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상물폼카드(서식), 2009년도 관세감면 대상품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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