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대상(大賞) 수상제도를 시행하여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니 조합원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신청안내 ㅇ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장(공고일 현재) ㅇ 신청자격 제외사유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ㅇ 신청기간 - 노사문화 우수기업 : 4. 1 ~ 4.30 - 노사문화 대상 : 4. 1 ~ 4.30 ($$A07~$$A08년도 우수기업) 7.16 ~ 7.24 ($$A09년도 우수기업) ㅇ 신청장소 : 노사발전재단 ㅇ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노사문화 추진실적자료 10부 - 실적요약서 10부 - 신청서 및 요약서 담은 파일 CD1개
2. 지원내용
ㅇ 우대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ㅇ 지원내용 -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상, 노동부장관상) -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2.5점) -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 소개책자 유관기관에 비치 - 군수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 - 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 세무조사 유예(1년유예, 총리상 이상 2년)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우대 -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 - 근로자장학사업 장학생 선발우대 - 산업재해 예방시설, 장비구입자금지원우대 - 직업훈련시설, 장비자금 우선대부 - 근로자 대학 학자금 우선지원 -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인하(농협, 수협) -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신한, 시티, 하나, 제일)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신용보증기금)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증진팀(02-6670-3927) * 신청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발전재단(www.nosa.or.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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