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는 ‘감사원’이 대전, 광주, 부산에 설치한「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중앙회 내에 설치하였다. 센터에서는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법적근거 없는 부담요구, 계약․입찰 및 환경․노동 등과 관련하여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원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 이에 조합원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면 감사원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알리게 된다.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정책총괄실 내) Tel:02-2124-3171/3, 3175/7, FAX:02-782-8319,
붙 임 : 「중소기업 불편신고」양식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