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협력대상을 제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 올해에도 대중소기업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리경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개인을 포상하니 조합원의 많은 참여 바란다.
- 다 음 -
1. 시상부문 및 내역 ㅇ단체부문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부문별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등 ㅇ개인(유공자)부문 : 산업훈.포장,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등
2. 응모자격 ㅇ단체 : 국내에서 활동중인 모든 기업 ㅇ개인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대중소 기업 관련 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3. 응모기간 : 2009. 6.10 ~ 7.19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4. 신청서류 ㅇ단체 : 응모신청서(단체), 공적조서(단체), 공적요약서, 협력사례기술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년 재무제표, 최근 5년간 정부포상 사본, 공적 증빙자료 각 2부 ㅇ개인 : 응모신청서(개인), 공적조서(개인), 공적요약서, 협력사례기술서,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 1년 재무제표, 최근 5년간 정부포상 사본, 공적증빙자료, 이력서, 재직증명서 각 2부
5. 문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ㅇ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ㅇ연락처 : 02-2124-3191~3192
붙임 : 제6회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포상요령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