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소기업을 위한 담보부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을 추가로 해주는 상품으로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신용보증서가 부동산 담보를 보완하여 줌에 따라 신규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기존 여신에 대한 상환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1. 지원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부동산 담보부여신을 받았거나 장래 받고자 하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 ※ “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2. 신청기간 : 2009. 12. 31(총량한도 1조원 소진 시 운용기한 조기 종료)
3. 보증한도 - 유효담보가액, 설정금액, 당기매출액 (운전자금의 경우) 중 적은 금액 ㆍ 매출액은 "최근 3개월 매출액x4" 적용 가능하며,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업은 추정매출액도 적용 가능함.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70억원
4. 보증비율 : 100%
5. 보증료 : 0.8% (고정료율)
6.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신용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http://www.kodit.co.kr/jsp/online/nguar/Submain.jsp) → 기업회원가입 → 로그인 → 보증신청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각 지역 영업점(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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