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등을 면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신고기간 : 2009.5.1. ~ 2009.7.31
2. 대상 사업자 및 근로자의 요건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 2008년 12월말 이전 설립 - 상시 근로자 수 9인 이하
3. 혜 택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A09.4.30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분 포함),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면제 - 특별신고기간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한 근로자에 대한 $$A09.4.30 이전 보험료 면제
4. 면제 절차 - 특별신고기간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 성립신고서 제출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A09.05.01~12.31 기간 동안의 확정보험료를 $$A10.03.31까지 신고, 납부
5. 문의,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첨부파일 : 특별조치법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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