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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관련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하오니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특별상환유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조치 포함) 가능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 가능 * 세금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가능(완화)
2. (특별만기연장)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아래①~⑤ 항목) 중 만기연장 희망기업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기업에 특별만기연장 지원 불가 * 중진공 융자금 연체시 연체원리금 상환후 신청가능
3.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 ①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⑤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4. (주의사항) 원금납부예정일 2주전까지 신청서 제출 요망
5. (지원절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지원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6. (신청기한) 2020년 6월 30일까지
7. (문 의 처)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Tel.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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