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
1. 개요 노동부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함.
2. 요건 : 2009. 1. 1 이후 노사가 합의하여 양보교섭 실청 가. 노사 합의 - 노·사 대표가 서면(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 - 양보교섭 실천 : 아래 유형 중 하나 이상 실시한 경우 ·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는 임금동결·반납·절감 ·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노조는 무교섭 임단협 위임 등을 실천 · 노사가 합의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한 경우
3.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지원내용 / 시행시기(해당기관) - 정기근로감독(면제) / 2009. 5. 20~(노동부) - 인증서 수여 및 홍보(인증서, 노동부로고 사용) / 2009. 5. 20~(노동부) - 상품용기 등에 인증기업 표식(인증기업 표식) / 2009. 5. 20~(노동부)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5점 가점) / 2009. 5. 20~(중소기업청) -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0.5점 가점) / 2009. 7월 예정(국방부) - 용역 적격심사시 우대(0.5점 가점) / 2009. 7월 예정(국방부) - 세무조사(성실납세기업 한-세무조사 선정시 제외) / 2009. 6월 중(국세청) -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0.5점 가점) / 2009. 7월 중(조달청) - 근로자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우선 선정) / 2009. 9월 중(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우선 지원) / 2009. 5. 20~(한국산업안전공단) -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우대) / 2009. 6월 중( 농협중앙회) - 신용평가기 가산점 부여(우대) / 2009. 6월 중(SC제일은행)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우대) / 2009. 6월 예정(신용보증기금)
4. 인증절차 인증신청서 접수(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 인증요건 조사 및 인증(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 인증결과 통보(인증결정 즉시) ⇒ 인증서 수여(매월 초)
5. 사후관리 -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인력구조조정, 임금인상, 파업 등) 발생 - 부당노동행위,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고 서면 통지의무 안내>
-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해고 서면통지의무가 해고의 요건으로 도입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특히 자발적 퇴사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해고서면통지제도를 악용하여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 통지의무에 의하면 구두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에 의한 통지는 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 Tel : (02)212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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