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분야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 도입 및 국내활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강화를 도모
2. 지원규모 : 40명 이내
3. 지원대상 및 도입인력 자격요건 0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업종 영위기업 - 제조업(단, 전업율 30%이상) : 표준산업분류코드 10 ∼ 33
0 도입인력 자격요건 (학력 및 경력) 정규 대학(원)의 기술분야 학위취득자로서, - 해당분야 박사학위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자는 2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보유자 * 국내 대학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 무관 - 해당분야 학사학위자는 5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보유자 비학위자는 10년이상의 해당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체류자격) E-3(연구), E-7(특정활동) 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 관리자, 전문가, 공학기술자(기능원 제외), 개발자, 연구원, 디자이너 등 * 단, 선진국 인력의 경우 C-4, E-4 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보유자도 가능
4. 지원내용 가. 체 재 비 1차년도 : 연간 1,500만원/인 ∼ 800만원/인 이내 * 인력의 학력, 경력, 연봉수준 등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화 * 1년미만 단기활용은 연간지원금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 2차년도 : 연간 1,000만원/인 이내 * $$A08년도 지원업체 중 성과우수인력 계속 활용업체 선별지원
나. 항 공 료 ○ 도입인력의 입국항공료 지원(Economy 기준, 편도)
다. 인력 발굴 - 중진공 선정 "인력발굴 전문기관(리스트 별첨)"에 의뢰하여 인력발굴(또는 신청기업이 자체적으로 발굴) - 발굴비용 지원 : 수도권 200만원/인, 비수도권 300만원/인 한도
라. 사증 추천 E-7(특정활동) 사증(Visa) 취득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 법무부 관련지침에 따른 중진공 추천대상 직종에 한함
5.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명 이내
6. 신청 접수 안내 - 신청 접수기간 : $$A09년 7. 1일부터 배정예산 소진시까지 2차년도 지원 접수 : $$A09년 7. 15 ~ 7.31까지(대상기업 별도 공지) - $$A08년도 기 지원기업 중 도입인력 계속활용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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