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이 피해를 당할 경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부과, 수입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 무역구제 유형 가.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 나. 상계관세제도 :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조금 지급 다.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 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수출입 거래에서 지적재산권침해, 원사지 표시위반, 기타 건전한 무역질서 저해
2. 상담안내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 전화 (02)2110-5551 팩스 (02)7504-1213 - 중소기업중앙회 : 전화 (02)2124-3228 팩스 (02)3775-1981
3. 지원금액 :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4. 지원신청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통상진흥부) Tel : (02)2124-3228, Fax : (02)3775-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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