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업체에게 지원하는 무역기금의 2009년도 제6회(8월신청)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1. 자금용도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2. 대상업체 : o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불이하이고 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중소회원업체 o 현재 무역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완료한 업체도 금년에 한해 신청 가능
3. 융자절차 : o 신청업체의 수출기여도 등을 심사평가하여, 선정업체에게 추천서를 발급 o 선정업체가 은행에서 담보제공 등의 융자절차를 마치면, 해당일자에 무역기금을 지급 (1차 9월 25일, 2차 10월 27일)
4. 융자조건 : o 연 4%(고정금리) (1년 거치 후 2년차 1, 4, 7, 10월에 4회 균등분할상환)
5. 융자한도 : o 업체별 최고한도 3억원
6. 신청기간 : o 2009년 8월 3일 ~ 10일까지 (9월까지 연간 총7회 실시)
7. 신청절차 : o 무역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융자신청서를 출력하여 해당서류와 함께 우송 또는 직접 제출 (우송의 경우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o 제출처 : 서울은 무역기금사무국, 지방은 해당 국내지부(11개)
■ 문의처 : 무역기금 홈페이지(http://fund.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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