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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안내
작성일: 2009-09-18 조회수: 5136
첨부파일:

○ 관세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9.21(월)부터 10,5(월)까지 2주간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합니다.

○ 아울러 환급금 지급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사전에 미리 관세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세관 연장근무기간 및 시간: 2009.9.21(월) ~ 10.5(월), 18:00~20:00

2.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원칙
ㅇ P/L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당일에 환급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 요구
ㅇ 일과 종료후 환급결정된 건에 대하여도 결정당일에 지급 요구

3.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 확대
ㅇ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환급신청건의 대부분을 전산화면으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환급금 우선 지급
ㅇ 특별 지원기간 동안 서류제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은 추석절 연후 이후 사후
심사로 전환


■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 정재하 주사(042-481-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