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기술 자료 등 외부 유출 방지 및 대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
1. 개요 중소기업은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활용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보장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기대효과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않고도 사용기술에 대한 안정성 확보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대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 조성
3. 이용 대상 기업 -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기업에게 핵심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사용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소프트웨어 등의 IT기술을 정부에 납품·용역하는 기업
4. 국내외 활용 현황 △ 국내 -기획재정부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납품기술을 민간에서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 지식경제부 :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및 SW기술성 평가항목에 기술자료 임치제도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안정성 도모 - 공정거래위원회 : SW 및 전자·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임치제도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방지 - 중소기업청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고시를 제정하여 제도 이용에 따른 추정효과 부여 - 금융감독원 : IT감사지침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반영하여 금융기관 사용SW에 대한 안정성 보장 △ 해외 -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일반화 ·영국 NCC사의 경우, 연간 이용실적이 15,000건을 상회 ·미국 Iron-Mountain사의 경우, 제도 이용 고객수가 45,000여개사를 상회 - 미국·영국·캐나다 정부에서는 국가 조달계약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피해사례 물류용기 및 포장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K사는 대기업에 납품하기 전 영업단계에서 핵심기술의 사양을 대기업에 공개하였다. 대기업은 해당 사양을 경쟁사로 유출하였고, 경쟁사는 유출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여 대기업에 납품하였다.
■ 중소기업 활용사례 전기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L사는 자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지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특허출원을 하자니 등록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으며, 특허를 출원할 경우 기술이 공개되는 만큼 경쟁회사의 모방 출원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L사는 영업비밀로 해당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방안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였다. L사는 기술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당시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임치사실을 통하여 해당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었다.
■ 제도 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Tel : (02)368-8761~3 www.kescro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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