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내일 채움 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금형 등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만 3년형 가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금형업계의 청년 장기근속 촉진을 도울 예정입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여 장기근속 유도
2. 신청대상 : 2019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3. 지원요건 및 기간 ![]()
4.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5.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 (Tel : 1350)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안내(☞바로가기) 참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운영관련 안내문, 2020년 고용장려금 제도 종합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