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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3년 이상 기업연구소를 운영·보유하고,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 지원할 계획이오니,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께서는 다음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기업연구소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 견인
2. 신청자격 :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기업연구소를 운영·보유하고,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3. 지원내용 : 지정서(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후 정부포상 및 국가R&D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예정 *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등
4. 신청기간 : 2020. 07. 10(금)까지 접수
5.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toprnd.or.kr)
6.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양미현 과장(Tel. 02–3460–9026~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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