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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0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접수’를 실시하오니, 2021년에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6월 30일(화)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 신청자격 : 법인 중소기업 중 제조매출 실적이 있고, 공장 등록이 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다만, 벤처기업이면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신청 가능
2.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 신청자격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3. 신청기간 : 2020. 06. 30(화) 18:00까지 접수
4.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 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온라인 신청
5.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Tel.1899-300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공고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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