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를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제도(개별 및 간이정액환급)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에게는 환급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관세환급 신청시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을 고시(간이정액환급률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조합은 매년 수출금형에 대한 관세환급 적용 대상품목의 확대와 함께 환급액 인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나, 2009년에는 수출금형 16개 품목중 "스탬핑용금형"을 비롯한 4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 제외품목 첨부 참조)되어 금형수출 업체들이 관세환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제외품목에 대한 환급 대상품목의 추가지정과 플라스틱 및 프레스금형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환급액 인상을 건의코저 "2010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추가 및 환급액 인상품목"을 첨부와 같이 조사하오니,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오며 오는 11월 25일(수)까지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우리 조합으로 송부(FAX : 02-784-5937, E-Mail : hkjo@koreamold.com)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 사 명 : 수출금형 관세환급 적용 대상품목 조사
2. 조사기간 : 2009. 11. 25(수)까지
3. 접수 및 문의 : 우리 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조희경 대리) -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 E-mail : hkjo@koreamold.com
4. 제출방법 : 첨부 조사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첨 부 : 조사표 및 2009년도 금형 품목별 간이정액환급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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