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합은 "금형업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개선"을 지난 2007년부터 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올해 1월부터 정밀금형제조업의 산재보험 기본요율이 전년대비 8.3% 인하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습니다.
○ 또한 "정밀금형제조업(사업세번 22809)"에 대한 적용품목도 확대되어 그동안 정밀금형으로 적용받지 못하던 프로그레시브과 파인블랭킹금형 등이 보험료가 저렴한 정밀금형제조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사오니 조합원께서 동 변경내용을 적극 활용하시어 회사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조합은 올해 조합원사의 산재보험 변경적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오며, 조합원들의 경영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對정부건의를 통하여 개선함으로써 조합원과 금형업계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정밀금형제조업 산재보험요율 인하 - 정밀금형제조업의 2010년도 산재보험 기본요율이 전년대비 8.3% 인하되어 연간 10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금형업체는 납부보험료가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감소하여 연간 1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2. 정밀금형 적용요건 변경 -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대한 적용 품목도 프로그레시브금형 및 파인블랭킹금형, 리드프레임금형, 다물질성형금형,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금형, 온도제어프레스금형 등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시가 변경됨으로써 일반금형(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사업세번 : 22312)을 정밀금형제조업으로의 변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3. 산재보험 사업적용 변경 - 사업장 소재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oreamold.com) 게재)를 제출하여 적용사업을 변경함. ※ 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별 제출서류가 다소 상이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문의하신 후 신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산재보험 변경관련 문의: 우리 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과장 조희경), Tel : 02-783-1711
※ 금형업종의 산재보험 사업적용은 금형이 최종 생산품인 업체에 한하며, 겸업 업체의 경우에는 분야별 인원과 매출액에 따라서 적용받음.
■ 2010년도 금형업종 산재보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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