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설 명절 구매자금 등을 지원한다.
1. 융자규모 : 500억원
2. 융자시기 : 2010. 2. 4. ∼ 자금 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4. 융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1/4분기 4.50%)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6. 융자절차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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