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수입대체 및 수출신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형 유망품목에 대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투자과제를 접수받는다.
○ 이번 과제 신청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과제 선정시 기술개발은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6억원까지, 제품개발은 50%이내에서 4억원까지 지원하며, 기술개발은 최대 2년까지, 제품개발은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ㅇ 기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종업원수 10인 미만인 기업은 신청제외
ㅇ 분야별 신청자격 - 수입대체 분야 ㆍ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ㆍ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수출유망 분야 ㆍ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ㆍ 전년도 수출액*이 100만불/년 이상인 중소기업
2. 지원조건 및 내용
가. 예산내역 ㅇ ’10년 지원규모 : 250억원(신규, 수입대체 100억원, 수출유망 150억원)
나. 신청기간: 2010. 2. 8(월) ~ 3. 1(월) 24:00까지
다. 지원조건내용 ㅇ 1단계(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 1년 초과 ~ 2년 이내, 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에 한함)
ㅇ 2단계(제품개발)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대 1년, 4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5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에 한함)
3.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혁신평가팀 Tel : (042)715-2318/25 * 신청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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