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는 기존산업 밀집지역 또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금년(2010년)중 8개 지구에 산업 뉴타운 지구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원사와 금형업계가 다수 소재하고 있는 금천구에서는 업계 희망시 금형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 발전시키고자 산업뉴타운 지구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 이에, 우리조합은 금천구의 요청에 의해 금천구(독산동 일대) 소재 우리 금형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코저 하오니, 다음의 산업뉴타운 지구신청 추진계획(안)을 참조 하시어 첨부 의견수렴서를 작성, 오는 1. 25(월)까지 우리 조합(FAX 02-784-5937)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금천구의 산업뉴타운 지구지정 추진 계획(안)
가. 산업뉴타운 제2차 대상지 선정 (1차는 ‘08년 6개지역 기 선정완료됨) - 선정지구 : 서울시 전체 8개지구 - 면적기준 : 8,000㎡ 이상(1개지구 기준) - 대 상 : 기존산업 밀집지역 또는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역 ※ 금천구에서는 금형업계 희망시 금형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 발전시키고자 독산동 지역을 산업뉴타운 지구로 신청예정 나. 지구지정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의해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 개발
다. 지구지정시 지원계획 ○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 건 폐 율 : 해당지역 건폐율의 117-150 이내 - 용 적 율 : 해당지역 건폐율의 120% 이내 - 높이제한 : 해당지역 높이제한의 120% 이내 ○ 세금감면 - 시 세 : 취득세, 등록세 전액면제 - 자치구세 :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자금융자 - 건설자금 : 100억원 이내, 건축비의 7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 증개축자금 : 10억원 이내, 증개축자금의 75% ( " ) - 입주자금 : 8억원 이내, 입주자금의 75% ( " ) - 경영안정 자금 :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연 4%
2. 지구지정시의 애로 및 문제점 산업뉴타운 지구로 지정될 경우 금형업을 계속 영위하기에는 좋으나 해당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제외되어 지역 개발에 제약이 따를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대상 : 독산동 소재 조합원사 ■ 첨부 : 산업뉴타운(금형)지구 지정 의견수렴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