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1. 가입안내 - 가입자격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 부금월액 :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부금만기 : 30, 40, 42, 60개월 (6천만원 한도) - 대출한도 : 최고 6억원
2. 대출방법 가. 부도어음 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수표)이 부도처리 되었을 때 6개월 이내 신청 - 한도 : 부금잔액의 10배이내 - 이율 : 무이자(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 준비금으로 공제함) - 기간 : 3년(6개월 거치 후 30개월 분할 상환) - 조건 : 무담보, 무보증 원칙(신용도에 따라 보증인 입보) * 부도어음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만 있음.
나. 어음·수표대출 : 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 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이율 : 변동금리(연 6.0%~7.75%) - 기간 : 180일 이내 - 조건 : 보증인 입보(무보증은 2배 이내)
다. 단기운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 한도 : 부금잔약의 4배 이내 - 이율 : 변동금리(연 6.25%~9.0%) - 기간 : 1년 - 조건 : 보증인 입보(무보증은 1.5배 이내)
라.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 한도 : 부금잔액의 3~5배 이내 - 이율 : 변동금리(연 5.0%~6.25%)
■ 상담 및 가입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 Tel : 1566-7755 http://fund.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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