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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중앙회, 불편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일: 2010-03-31 조회수: 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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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운영 안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 신고대상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자료 요구
-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 공사대금, 보조금, 융자금 등 지급 지연
- 부당하게 기업민원접수 또는 처리를 거부하는 행위
-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사항


2.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따라 작성 후 방문. 인터넷, 이메일, 우편 제출


3. 처리절차
- 접수된 사항은 그 내용 및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림.


4.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및 각 지역본부
Tel : (02)2124-3174, Fax : (02)782-8319
E-mail : hailnanna@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