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우수기업체를 발굴하여 인증서(현판, 마크 사용권)를 부여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육성정책 및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1. 사업시기 : 2010. 1월 ~ 지속(매분기 1회 선발)
2. 신청대상 및 방법
○ 도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
- 일자리 성장에 있어 현저한 성과와 실적을 보인 우수기업
- 일반적인 기업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신청방법 : 기업의 직접신청과 시군?도내 경제단체 등 추천방식
3.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센티브 :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사용권 및 인센티브 부여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매 2, 5, 8, 11월 20일까지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도 고용정책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력지원팀 ○ 추천권자 : 시/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 상공회의소(22개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 경기벤처협회,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한국노총 경기본부, 민주노동 경기본부 등(※해당기업 동의하에 추천)
○ 신청서류
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붙임1】1부 ② 일자리 우수기업 증빙자료【붙임2】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or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09년, ''08년) ⑤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9년~현재) 사본 ⑥ 수출실적확인서(''08, ''09년 관계기관 확인) ⑦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⑧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식 : 경기도 인재포털사이트(http://gsbc.intoin.or.kr/support/good_bussiness.aspx)에 게시
■ 문의처 : - 경기도 고용정책과(Tel : 031-249-3071)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력지원팀(Tel : 031-259-7402)
* 첨 부 : 신청서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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