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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안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료법률 자문,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 신고대상
-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대금미지급,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 제출 요구 -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 대기업의 중소기업형 사업영역 침범 - 대기업의 담합, 우월적 지위남용, 부당한 계열사 지원 행위 등
2. 신고상담 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전화상담 등
3. 처리절차 : 접수 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관련 당사자간 ''조정알선'', 출입기자 ''간담회 알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첩'', 중소기업뉴스를 통한 ''언론홍보'' 등
4.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사건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하도급분재조정협의회에서 조정결정
5. 무료상담 분야 : 법률(매주 월·수요일), 회계(화요일), 세무(수·목요일), 지적재산권(목요일) 등
6.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및 각 시도지역본부(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Tel : 02-2124-3191∼4, Fax : 02-780-2448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지원센터의 제조하도급분쟁조정 및 중소기업상담센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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