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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수입대상설비의 관세감면 신청안내
작성일: 2010-03-11 조회수: 6550
첨부파일:   신청안내(공지).hwp   2010 공장자동화물품.hwp

○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가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올해에도 우리 조합은 2011년에 조합원께서 해외로부터 구입 예정인 금형가공설비(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를 정부에 공장자동화기기 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오는 4월 9일(금)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FAX : 02-784-5937, 담당 : 조희경 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11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
* ''A2010년 현재 감면율로 기획재정부는 ''A07년이후 매년 10%씩 감축하고 있음.

3. 신청기간 : 2010. 3. 12 ∼ 4. 9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2011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첨부파일 참조) 작성 후 제출

5. 품목선정 유형
① 신규 투자분야 및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산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분야
②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주요 설비
③ 규모가 커서 분할 수입한 후 보세공장 건설후 완제품으로 통관하는 설비
④ 중소기업 설비투자 품목
⑤ 기타 단일제품, 수리용 물품, 장기간 감면 품목, 부분품 등

6. 제출서류 : 2011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대상물품 명세서 또는 카탈로그

7. 문의 및 접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과장 조희경)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E-mail : hkjo@koreamold.com


■ 첨부파일 : 신청안내 및 신청서식, 2010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기기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