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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항 출입국시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등 다양한 공항이용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차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번에는 신청자격을 크게 완화하여 이용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오니, 공항우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오는 6월 21일(월)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하시어 우리 조합으로 제출(담당 : 조희경 과장, Tel : 02-783-17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개요 ㅁ 선정인원 : 2,000명 (1차와 추가선정 포함인원) - 고용분야 우수기업 1,000명 - 수출분야 우수기업 1,000명 * 중소기업인 우대(70%) 및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40:60) 고려 선정 예정
ㅁ 유효기간 : 2010. 7. 20 ∼ 2012. 6. 30(2년)
ㅁ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라운지, 주차장 사용 등
ㅁ 우대사항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최근 3년간 정부 훈·포장 등 수상실적이 있는 기업 -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의 사회기부 실적이 있는 기업(법인기준) - 최근 3년간 100만불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2. 신청자격 ㅁ 고용분야 우수기업 (아래 두가지 기준중 하나만 충족되면 신청가능) - 상시근로자(2009년) 1백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2007∼2009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상시근로자기준) * 신청서 작성시 상시근로자수(2009년) 1천명 미만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1천명 이상 기업은 대기업으로 표기
ㅁ 수출분야 우수기업 (아래 두가지 기준중 하나만 충족되면 신청가능) - 수출(2009년) 5백만불(U$)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2007∼2009년) 연평균 15% 이상 수출증가 기업 * 신청서 작성시 수출실적(2009년) 1억U$ 미만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1억U$ 이상 기업은 대기업으로 표기
3. 선정방법 ㅁ 상시근로자 규모(증가율, 증가수), 수출액 규모(증가율, 증가금액) 및 매출액 등 일정기준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자격기준을 상회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2008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ㅁ 신청기한 : 2010. 6. 21(월)까지 ㅁ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접수 ㅁ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조희경 과장) (153-8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87-2 금형회관(6층)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5. 제출서류 ㅁ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공통 ㅁ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1부 : 공통 - 동종업종에 종사하면서 법인전환으로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서류도 함께 제출 ㅁ 매출액 확인서류 1부 : 공통 - 국세청이 발행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07년∼2009년), 신청서 작성시 <다. 실적현황>의 매출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의 매출액을 기재(재무재표 상의 매출액은 인정하지 않음) ㅁ 납세증명서(기업) 1부, 납세증명서(신청인 개인)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 1부 : 공통 ㅁ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고용분야 신청기업만 해당 - 원천징수 이행확인신고서 4부(''07년 1월, ''08년 1월, ''09년 2월, ''10년 2월) * ''06 ''07년 상시근로자수 : 다음해 1월 신고서에 명기된 연말정산(A04) 인원기입 * ''08 ''09년 상시근로자수 : 다음해 2월 신고서에 명기된 연말정산(A04) 인원기입 ㅁ 수출실적 확인서류 1부 : 수출분야 신청기업만 해당 - 한국무역협회 또는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관세무역 연구원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2006년 2009년) ㅁ 수상실적 등 증빙서류(공고일기준 3년이내) 1부 : 해당기업 - 수상실적 : 훈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청장(차관급) 표창장, 상장 사본 - 기업 사회기부실적 : 기부받은 기업 혹은 재단이 발행한 영수증 -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유치 실적 * 신청인 개인의 수상실적은 증빙서류에 포함되지 않음 ㅁ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증빙서류 1부 : 해당기업 - 지방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6. 선정결과 발표 : 2010년 7월 20일(화) - 신청인 또는 실무 담당자 휴대폰으로 문자발송 원칙
■ 첨부파일 :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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