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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병역지정업체 신청 안내
작성일: 2010-06-04 조회수: 6699
첨부파일: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_97.hwp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신규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11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께서는 2010. 6. 30(수)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을 비롯한 각 시·도 지회, 지방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기업지원협력팀 및 각 지역본부)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법인만 해당)
- 신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업체
- 기존업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2. 신청기한 : 2010. 6. 30(수)까지

3. 신청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신규 및 기존업체 모두 신청가능)
- 한국산업단지공단(기업지원협력팀) 및 각 지역본부(신규 신청만 가능)
- 지방상공회의소(신규 및 기존업체 모두 신청가능)

4. 신청·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5. 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1부
-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부분 포함) 1부
- 2010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1부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 또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비치서류 사본 각 1부
- 최근 결산년도(2009년) 재무제표 사본(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 기타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기존업체
- 2011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1부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 또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비치서류 사본 각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 기타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전화 : 02-2124-3387)


□ 첨부파일 :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요령.(신규 및 기존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