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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견전문인력 활용신청 안내
1. 목적 : 구인 중소기업과 구직 중견전문인력간 무료 채용 알선·고용 지원
○ 채용지원 :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견전문인력 활용신청에 대해 아래 자격의 중견전문인력 재취업 알선 및 고용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전담(노동부 지정)
2. 지원혜택
-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 지급 ; 월120만원(6개월),월60만원(그후6개월) - 고령자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 월36만원(6개월),월18만원(그후6개월) - 전문인력 채용확대시 소득세·법인세감면 ; 1인당 300만원내 소득·법인세 공제 - 장기 미취업자 취업시 소득세 비과세 특례 ; 미취업 저학력 저경력자,소득세 비과세
3. 재취업 지원대상 중견전문인력 범위(퇴직자 및 예정자)
- 상시 30인이상 사업장 부장급 이상 5년 이상 재직자, 상시 30인이상 사업장내 동일 또는 유사직무 10년 이상 재직자 - 상장기업 부장급 이상 3년 이상 재직자 -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3년 이상, 금융기관 과장급 이상 5년 이상 재직자 - 연구기관 연구원 3년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3년 이상 재직자 - 각 대학 교원 3년 이상, 군대 중령 이상 3년 이상 재직자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중견전문인력 통합전산망 구인구직 신청 ; www.careerjob.or.kr (''10.7.8 개시) - 신청서 내려 받기 및 작성 제출 ; www.kbiz.or.kr 중앙회소식 공지사항 - 구인·구직 신청 방법 ;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신청 ■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7층) 전화 02-2124-3293~4 팩스 02-2124-3298 이메일 industr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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