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하여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대표이사 1점, 임원 0.5점)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2010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교육일시. 장소(*택일) o ''10. 7. 1(목) 14:00 ~ 17:00(중앙회 2층 대회의실) o ''10. 7. 7(수) 14:00 ~ 17:00(부산상의 2층 상의홀)
나. 교육대상 : 제조, 수리, 용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o 대표이사,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신분증 사본 당일제출
다. 강 사 : 공정거래이원회 하도급 담당자
라. 참가비 : 30,000원/1인당
마. 참가신청 o 수강신청서(별첨)와 입금증 fax 제출 및 유선확인 요망 o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1-056(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바. 신청마감 o 서울(''10.7.1) : ''10. 6. 28(월)까지 선착순 150명 o 부산(''10.7.7) : ''10. 7. 2(금)까지 선착순 150명
사.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담당 : 이준혁, Tel : 02-2124-3194)
■ 첨부파일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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