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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영성과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9월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원사자업자 범위확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코자 긴급조사를 실시하오니 중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명 : 하도급거래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
2. 제출기한 : 2010. 9. 3(금)까지
3. 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담당 : 차장 신상홍) Tel : 02-2124-3191~2, Fax : 02-780-2448
4. 제출방법 : 조사표 작성후 팩스 송부
■ 첨부파일 :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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