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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작성일: 2010-09-06 조회수: 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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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상생보증펀드 신설 및 출연금 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를 신설할 방침임. 상생보증펀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기업과 은행 등이 자금을 모아 보증기관에 펀드를 조성한 뒤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 현금성 결제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 =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됨.


□ 중소기업 가업승계 및 창업 지원 = 


창업 및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증여세를 10%의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이 2013년까지 3년간 연장됨.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 고용요건을 충족한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도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고용 요건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함.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낮추는 방안이 마련됨.
중소기업 졸업시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시킬 방침으로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1~4년차에는 25%, 이후 3년간은 15%, 마지막 2년간은 10%가 세액공제됨. 현재 당기분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5%, 일반기업은 3~6%.
또한 중소기업은 7%, 일반기업은 10~14%에 이르는 현재의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 졸업시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했습니다. 1~4년차까지는 7%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후 3년간은 8%, 마지막 2년간은 9%로 올라가게 됩니다.


□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 지원 =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가 고용창출 중심으로 바뀌어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로 지원됨.
이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며, 대신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를 하되,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만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가 ‘고용증가인원×1천만원’이며, 청년(15~29세) 고용의 경우 1인당 1천500만원임.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며 일몰 기한은 2012년말까지임.
지역특구 신설·입주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과도한 감면을 막기 위해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로 신설하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천만원씩 투자금액의 20% 내에서 추가세제 혜택을 줌.


□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500만원까지 체납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제도도 2012년까지 2년 연장할 방침.
이에 따라 창업단계에서 4년간 50% 감면을 받고 운영단계에서는 5~30%감면, 최저한세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분부터 적용될 계획임.


□ 국내 U턴 기업 혜택 =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지원요건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며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해야 함.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거나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 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비중이 30%가 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인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됨.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대상에 3D기술과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지열에너지기술 등을 추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