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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설명회 안내 국세청은 기업에게 최적의 성실신고 여건을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 협력에 의한 선진납세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신청요건 -신청일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이며 내부세무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윤리,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법인 ※향후 대상범위 확대 예정
□ 제도 개요 -모든 세목의 세무문제의 신속, 정확한 해결 및 품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향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이 절감되고, 성실히 이행하는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금걱정없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함.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설명회 개최
- 내용 : 제도 도입 배경 및 세부 운영 방안 등
- 일시/장소 : 2010. 11.1(월) 14:00~16:00, 국세청 2층 강당
- 참석대상 : 연간 매출액 1천억 이상 5천억원 미만 법인,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회계 및 세무법인, 전경련 등 각종 경제단체, 기타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
●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02-397-1803~6
붙임 : 설명회 참석 안내문 1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홍보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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