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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급여제도 : 1년 이상 근로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퇴직금,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은행, 생보사, 증권사 등)에 적립한 후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보호가 가능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움. *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사내외에 적립한 후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별도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보호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2. 지급금액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의 50% 적용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년수 × 50% 2013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 적용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년수 × 100%
3. 지급대상자 :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 -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는 시행시기(2010. 12. 1)를 계속 근로기간의 가산점으로 함.
4. 처벌내용 : 퇴직금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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