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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공제율이 인하되면서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이 1%로 인하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안을 일부 수정해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제개편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편안에 따르면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될 계획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이 1년 연장된다. 그러나 현행 7%였던 세액공제율은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달라져 지방·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5%로,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서는 4%로 낮추기로 했다.
○ 임투공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인원 1명당 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원안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은 1%로 낮아졌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과 중소기업 투자분은 임투공제 5%에 고용창출투자공제 1%를 더해 투자액의 6%까지 공제되며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의 대기업 투자분은 5%까지 공제된다.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은 연장됐으며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다.
○ 2012년 말까지 6개 시범 기업도시에 입주하거나 2012년 말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그 뒤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로 적용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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