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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이행보증사업" 시행안내
1. 사업개요
ㅇ 산업발전법 제40조에 의거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은 정부의「뿌리산업 경쟁력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0.11.1일부터 뿌리산업에 대한 이행보증사업을 개시 할 예정입니다.
2. 지원대상
ㅇ 뿌리산업 이행보증 이용대상은 6대 뿌리산업 전문기업(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3. 보증내용
ㅇ 뿌리산업 이행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선급금, 중도금), 하자 보증 등 계약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
ㅇ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지분의 6~80배 한도내에서 이용가능하며, 최대 이용한도는 40~80배 이내에서 이용가능(담보제공 시), 보증료는 국내 최저수준
4. 기타사항
ㅇ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사항을 Q&A로 정리하였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추가사항은 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보증팀 정대천과장 (전화 02-369-8529)으로 문의요망 (자세한 내역은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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