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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17(월)부터 2.1(화)까지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0시까지 연장토록 하여 가능한한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토록 전국 세관에 지시하였음을 알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시 이후에는 당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16시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하셔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관 연장근무 : 2010.1.17(월)~2.1(화), 18~20시
2.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원칙 : P/L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요구
3.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 확대 -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동 기간의 환급신청 건의 대부분을 전산화면으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환급금 우선지급(*부정환급 업체 제외) - 특별 지원기간 동안 서류제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은 설 명절 연휴 이후 사후심사로 전환
4.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안정호 주무관 042-48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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