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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서울시는 올해 1조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은행협력자금 : 8,275억원
나. 시 설 자 금 : 1,725억원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은행협력자금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 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일반택시)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등
2) 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3. 융자조건
가. 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3.0%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일반지원(4년이내) : 3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0% 보전 나. 시설자금 : 연리 4.0%(변동금리)
4. 융자금액 범위 가. 은행협력자금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적용
나. 시설자금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적용
5. 특별자금 지원 가. ''신성장동력업종 육성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700억원(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관광, 디자인?패션, 바이오, IT융합 등 서울의 전략업종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나. ''미래기술 중소기업육성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500억원(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미래기술 중소기업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300억원(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영위기업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라. ''디자인기업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200억원(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대상 : 디자인 전문기업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마. ''고령친화산업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100억원(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고령친화사업 영위자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바. ''녹색성장산업 육성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50억원(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정부산하 기관에서 녹색사업 및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사. ''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400억원(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부터 수출중소기업으로 추천 받은 기업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아.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 창업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90억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센터 입주기업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자.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50억원(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서울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선정기업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차. ''사회적기업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50억원(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서울형 사회적 기업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카. ''SMS(Seoul Mini Shop) 육성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200억원(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대상 : 개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슈퍼마켓(300㎡ 이하)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타. ''저소득층 자활 특별지원 사업(Mircro Credit)'' ○ 융자규모 : 100억원(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차상위계층, 여성가장,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 저신용자, 무점포 소매, 노점, 유사이동판매업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파. ''생계형자영업 보호 특별지원 사업'' ○ 융자규모 : 100억원(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대규모점포의 동일업종?픔목 취급, 프랜차이즈 체인점 진출,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생계형 자영업점포의 피해가 심각하여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점포로, 자치구청장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기기준에 의거 추천한 생계형 자영업점포 단. 프랜차이즈 체인점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6.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1. 1월 18일 ~ 자금소진시 까지 접수 나.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5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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