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오는 9월 말 종료되어 중소기업계의 인건비 불안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담은 총 9조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 등이 담겨 우리 금형업계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주장했던 90% 지원 특례 연장은 제외되고, 기존 67%에 기간만 연장되어 다소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례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다양한 활용방법들을 제시하였으니,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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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례별 활용방안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연180일) 남은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소진 시까지 활용 후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금 중 선택 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연180일) 소진한 경우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금 중 선택 ③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시 임금 감소분의 50%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노동관서 심사위원회 승인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50만원×6개월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를 전부 소진한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규모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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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Tel. 02-2124-3114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oreamold.com)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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