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산업부장관 주재, 9.15일)에서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부유예 기간 연장"을 실시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개요 : 소상공인 연말 전기·가스 요금 무이자 납기 연장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금형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으로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기업
3. 지원내용 - 도시가스 :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 - 전기요금 :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 *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 계약전력 20kW 초과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
4. 신청 및 문의 - 도시가스 : 관할 도시가스사 - 전기요금 : 한전콜센터(국번없이 1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