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래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채무불이행 손실 등)을 보장해주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동 보험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용보증기금으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보험개요 : 내수 판매 후 거래처의 원인으로 결제 받지 못한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 손해액(미수채권)의 80%까지 보상하는 공적보험제도
2. 가입대상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3. 보상한도 : 미수금잔액의 80%(부가세포함) * 보장금액과 미수금잔액 80% 중 적은 금액
4. 보험한도 : 최대 100억원, 거래처 별 최대 10억원
5. 보 험 료 : 보험가입매출채권×(0.1~5%) * 보험 상품별 가입조건, 보상·보험 한도, 보험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 희망시 반드시 신용보증기금과 개별 상담 필요
■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Tel. 1588-6565)
※ 보험가입 및 지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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