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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확대도입
○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주 40시간제 도입경과
- 1,000인 이상 기업 : 2004. 7. 1 - 300~999인 기업 : 2005. 7. 1 - 100~299인 기업 : 2006. 7. 1 - 50~99인 기업 : 2007. 7. 1 - 20~49인 기업 : 2008. 7. 1
- 5~19인 기업 : 2011. 7. 1
※ 도입에 따른 연장근로의 특례(확대도입 대상에 대해 3년간 한시 적용)
- 연장근로 허용시간 : 주 16시간까지 허용(원칙 : 주12시간까지만 허용)
- 초과근로수당 : 1주의 연장근로 16시간 중 4시간까지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25%만 적용(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원칙대로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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