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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금형 등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인프라 구축사업 중 "생산기술애로지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생산기술애로 지도사업’은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 □ ’11년 지원규모 : 60,000천원
2. 지원 분야 □ 단기 해결 애로기술 ㅇ 단기 해결 애로기술지도 - 기술개발 : 기법개발, 디자인개발, 공정개발, 신제품개발 - 기술개선 : 공정개선(자동화등), 품질개선, 기술이전 - 기 타 : 부품제작, 품질개선 등 ㅇ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 산업재산권 * 경영컨설팅, ISO시스템 구축 등 타 사업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제외 * 중기청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제와 동일·유사과제 제외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6대 뿌리산업*에 해당 기업만 신청 가능(서울소재)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
4. 지원내용 및 한도 □ 지도수당 ㅇ 1일 지도수당 : 203,000원 (정부수당:152,000원, 기업부담금:51,000) * 정부지원 75%, 업체부담 25% ㅇ 예비진단시 시내교통비(20,000원)만 지급 ㅇ 시외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업체부담) ㅇ 여비 : 시내교통비(2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업체가 부담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 지원방법 ㅇ 지도일수 : 과제당 20일 이내 ㅇ 업체당 1회에 한하여 지원 ㅇ 지도위원은 기술지도일자와 기술지도 종합보고서 제출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9.30 18:00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 생산기술애로지도 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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