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서울지역 소재 금형 등 뿌리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중 "기술전문자료 번역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뿌리산업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성장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차세대 신성장산업과의 기술융합을 위해 경쟁력 강화 필요 ㅇ 선진국의 첨단기술, 기술동향 등 기술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중심의 뿌리기업 여건상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 습득에는 제한적 → 해외 기술전문자료의 번역을 지원하여 뿌리기업 종사자 전체가 전문기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미래시장 선점기반 마련 □ ’11년 지원규모 : 50,000천원
2. 지원 분야 ㅇ 기술관련 저널, 매뉴얼, 논문 등 외국어로 된 전문자료 번역지원 - 1과제당 최대 5,000천원으로 총 사업비의 80% 지원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6대 뿌리산업*에 해당 기업만 신청 가능(서울소재 기업에 한함)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
4. 지원내용 및 한도 ㅇ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000천원까지 지원 ㅇ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전문 번역업체(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번역기관)에 의뢰한 번역에 한하여 지원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 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중 기술전문자료 번역지원사업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