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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가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올해에도 우리 조합은 2012년에 조합원께서 해외로부터 구입 예정인 금형가공설비(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를 정부에 공장자동화기기 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오는 4월 6일(수)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FAX : 02-784-5937, 담당 : 조희경 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장자동화기기를 수입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관세감면(중소기업 2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감면 대상설비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12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20%(중소기업) * ''2012년 예상 감면율로 기획재정부는 ''07년이후 매년 10%씩 감축하고 있음.
3. 신청기한 : 2011년 4월 6일(수)까지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2012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작성 후 제출
5. 품목선정 유형 ①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주요 설비 ② 신규 투자분야 및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산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분야 ③ 규모가 커서 분할 수입한 후 보세공장 건설후 완제품으로 통관하는 설비 ④ 중소기업 설비투자 품목 ⑤ 기타 단일제품, 수리용 물품, 장기간 감면 품목, 부분품 등
6. 제출서류 : 2012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대상물품 명세서 또는 카탈로그
7. 문의 및 접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과장 조희경)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E-mail : hkjo@koreamold.com
■ 첨부파일 : 2012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물품목록, 2011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전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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