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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 무역피해 구제안내
□ 제도안내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이 피해를 당할 경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부과, 수입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임.
1. 무역구제 유형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 - 상계관세제도 :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조금 지급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 수출입 거래에서 지적재산권침해, 원산지표시위반, 기타 건전한 무역질서 저해
2. 상담안내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Tel ; (02)2110-5551, Fax : (02)7504-1213 - 중소기업중앙회 Tel : (02)2124-3228, Fax : (02)3775-1981
3. 지원금액 -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통상진흥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3층 Tel : (02)2124-3228, Fax : (02)3775-1981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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