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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지원 유급휴가훈련과정 안내
작성일: 2011-05-16 조회수: 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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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원 유급휴가훈련과정 안내

첨단금형기술교육센터는 금형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고 훈련을 위탁하는 교육을 실시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훈련과정 제도안내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위탁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5호,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항 4호)



2.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3. 지원내용
   - 임 금 : 유급휴가로 7일 이상(30시간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급법을 적용하여 교육 참여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참여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 훈련비용 : 무상



4. 교육운영 및 신청방법
   - 업체별 신청인원 10명이상을 첨단금형기술교육센터에 교육의뢰
   - 교육과정은 공단 승인 17개 교육과정 중 상호 조정하여 확정
       ( www.amtec.or.kr의 년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참조 )
   - 교육기간 : 8일 이상(임금지원에 따라 최소 8일 이상 설정) 협의
   - 교육 후 수료 인원 및 교육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업체 계좌로 임금지급 



■ 문의 및 신청 : 첨단금형기술교육센터(AMTEC) TEL : (02)3286-0233, FAX : (02)3286-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