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7. 1일 발효예정인 한ㆍEU FTA는 인증 수출자만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세관으로 부터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원산지 신고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EU의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국내외 수출자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사가 인증 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인증 수출자 신청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2. 원산지 인증방식 가. 자율증빙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후 직접 작성, 서명하는 방식(한-EU, 한-미, 한-칠레, 한-EFTA) * 한-EU FTA : 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증명 가능 (6,000유로 초과) 나. 기관발급방식 :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출자등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방식(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아세안)
3. 한ㆍ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자유발급 방식) - 건당 6,000유로 미만 수출시 :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통상 invoice)에세관 인증번호 미기재 -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시 : 세관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세관인증 번호 기재)
4. 문 의 : 서울세관 FTA 2과 (T.02-510-1483~1490)
■ 첨부파일 : 인증수출자제도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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