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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제제 강화
정부는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3년+3년, 또는 4년 10개월)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금년부터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 업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오니 조합원사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자 적발 - 업체가 시정기일내에 불법체류자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 제제없이 종결 - 업체가 시정기일내 미시정한후 3년이내 재 적발되는 경우 :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업체가 고용제한(재적발) 상태에서 재차 적발되는 경우 :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시행일시 : 2011. 7. 1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 Tel : (02)212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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